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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지고 노는 간첩, 간첩 눈치 보는 판사··· 이게 나라냐? [이철영의 500자 논평]

뉴데일리

<사법부를 농락하는 국보법 사범(事犯)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들의 반발로 전자팔찌 착용도 없이 풀어줬다.

지난 달 제주지법은 <ㅎㄱㅎ>(한길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서약서와 보석보증금 보증보험증서만 받고 전자팔찌 착용 없이 보석을 허가했다. 한 피고인에게는 ‘신혼여행’ 명목으로 일시 주거지제한까지 풀어줬다.

제주의 좌파시민단체는 “성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전자팔찌" 운운하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범죄보다 가벼운 죄인가?

위 사건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재항고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관할이전 신청 등은 구속기간(6개월)을 넘기려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단골 재판지연 전술이다.

결국 <ㅎㄱㅎ>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이후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자통> 사건은 두 차례의 재판 후 재판부기피 신청을 낸 상태이다.

국보법 사범들이 줄줄이 제약 없이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추가 음모의 가능성이 커진다. 국보법 사범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재판지연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9/2023120900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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