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 담은 담론
성범죄자 극형 처하고 사회적 매장한 조선
역행하는 대한민국 정계에 언제쯤 동 트남
여성인권이 바닥 기었다는 선입견과 달리 조선은 여성 기본권이 상당히 지켜진 나라였다.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이 35년 동안 여러 지역 문중(門中)‧종가(宗家)‧사찰 등의 고문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 재산상속분을 나누는 주재자 즉 재주(財主)는 80%가 여성이었다. 철저한 남녀 균분(均分‧공평함)‧금별(衿別‧몫별) 상속이 원칙이었다.
균분상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아들‧손자라고 무조건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 500년 전 안동의 황씨(黄氏) 할머니의 경우 여러 아들‧딸‧계후자(繼後子‧양자)‧시양자(侍養子‧봉양해주는 친자 또는 양자)‧수양녀(收養女)를 뒀다. 할머니는 ‘내가 외로울 때나 아플 때 자주 찾아오는 것’ 즉 삭삭왕래(數數往來)를 분재(分財)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는 성범죄도 중벌(重罰)로 다스렸다.
태종(太宗) 4년인 1404년 한 부부가 잇달아 사망했다. 홀로 남겨진 16살 딸 내은이(內隱伊)는 삼년상을 행하려 했다. 그러자 가노(家奴) 실구지(實仇知) 형제와 그의 처남 등 3명은 욕정(欲情)에 내은이를 겁탈했다. 형제와 처남은 장시간에 걸쳐 살이 한 점 한 점 발라내지다가 마침내 뼈만 남아 목숨 잃는 능지처사(陵遲處死)에 처해졌다.
성종(成宗) 8년인 1477년에는 내은산(內隱山)이라는 흉악범이 덕비(德非)라는 여인을 욕보였다가 참살됐다. 내은산은 덕비를 처로 삼고자 제 아버지와 공모하고서 덕비 부녀(父女)를 습격했다. 덕비의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만든 내은산은 덕비를 업고 제 집으로 끌고 가 정조(貞操)를 빼앗았다. 관아에 붙들린 내은산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임금의 아들이라도 엄벌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선조(宣祖) 33년인 1600년 7월16일 선조는 육남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엄명했다. 선조는 “그 놈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여러 차례 사람을 해치다가 오늘은 빈전(殯殿‧왕후의 관을 모신 전각)의 여막(廬幕)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궁녀)를 겁간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호통 쳤다.
신하들은 “골육(骨肉)의 정이 있으니 주상(主上)께서 참으십시오” 간청했으나 선조는 “상중 백주대낮에 궁인(宮人)을 겁간한 금수(禽獸)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보를 유배형에 처하는 한편 그 죄상을 녹안(錄案‧기록으로 남김)까지 했다.
성추행‧성희롱이나 성폭행 시도도 엄히 처벌됐다. 세종(世宗) 20년인 1438년 한 앳된 부인이 여종들과 함께 성균관(成均館) 옆 냇가를 지났다. 그곳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목욕 중이던 변태 생원(生員) 최한경(崔漢卿)은 대뜸 부인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다. 여종들이 “우리 집 안주인이시오” 즉 “기혼(旣婚)여성이오” 밝히며 뜯어 말렸으나 같이 목욕하던 사내 둘도 가세해 여종들을 때려눕히고 부인을 욕보이려 했다.
명색이 인의(仁義)를 익힌 선비라는 이 인면수심(人面獸心)들의 범죄는 부인이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미수로 그쳤다. 하마터면 큰 일 당할 뻔했던 부인은 그 길로 사헌부(司憲府)로 달려가 가해자들 처벌을 요구했다. 세종은 사헌부를 통해 사건전말을 접한 뒤 불한당들 볼기짝에 곤장 80대를 쳤다.
오늘날 싱가포르 태형(笞刑)에서 보듯 곤장은 단 몇 대만 맞아도 엄청난 육체적‧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까지 겪게 된다. 그걸 80대나 맞았으니 최한경 무리가 어찌 됐을지는 뻔하다.
떵떵거리며 전관예우(前官禮遇) 받는 고관대작에서 한 순간에 인생을 말아먹은 케이스도 있다. 성종 3년인 1472년 군수(郡守) 출신 황우형(黃友兄)은 오밤중에 남의 집을 월담해 반씨(潘氏)라는 여인을 강제로 취하려다 반씨의 모친 등이 막아서자 도주했다. 성종은 사헌부 주청(奏請)에 따라 황우형의 복직길을 영구히 막고 3000리 유배형에 처했다. 이것도 모자라 황우형을 변방 중의 변방인 함경도 회령의 관노(官奴)로 만들어버렸다.
성범죄자는 사면령(赦免令)에서도 열외였다. 실례로 성종은 1471년 요절한 부친을 의경왕(懿敬王)으로 추서(追敍)하면서 대사면령을 내렸다. 다만 대역죄(大逆罪)‧존속상해(尊屬傷害)‧살인‧성범죄 등 죄인은 예외로 한다고 못 박았다.
행정실수로 사면대상이 됐다가 가중처벌 된 사례도 있다. 1481년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제로 범한 최습(崔習)은 사면리스트에 이름 올렸다가 적발됐다. 사헌부에서 감찰업무를 맡은 장령(掌令) 이감(李堪)은 “최습의 죄는 강상(綱常)을 어지럽힌 것이므로 사면은 옳지 않습니다” 임금에게 아뢰었다. 성종은 “이미 대사면령은 내려졌으니 번복은 어렵다. 허나 정말 죄가 중하니 전가사변(全家徙邊‧일족을 변방으로 추방시킴)토록 하라” 명령했다.
이처럼 조선왕조 때도 인간취급 못 받은 성범죄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버젓이 고개 쳐들고 인권팔이‧노동팔이하며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모 야당은 정말 가관(可觀)이다. 한 사람은 뭘 확 찢는다고 성희롱했고 한 사람은 뭘 확 물어뜯었다는 의혹 샀으나 이들은 최근까지도 해당 정당을 쥐락펴락했거나 현재 당을 사당화(私黨化)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의” “여권(女權)”을 부르짖고 있다.
많은 국민은 묻는다. “언제쯤 대한민국 야당은 범죄에서 손 터남? 언제쯤 금의야행(錦衣夜行)의 대한민국 정치판에 동 트남?”
동남아 여행가서 현지소녀 노동실태를 침대 위에서 확인하려다 마음도 어디도 분기탱천한 나머지 이빨로 무엇을 물어뜯어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의혹의 A씨는 한 비리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비록 미성년자 치아제모(齒牙除毛)‧무료왁싱 범죄 의혹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으나 만약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다면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신상필벌(信賞必罰)이자 세상엔 아직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리라. 행한 대로 거두는 법,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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