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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5.18 담으려면···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부터 하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뉴데일리

■ ‘5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려면 ■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 (Isaac Newton)”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1/20230521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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