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인가?
(헌재 2022.3.31. 2017 헌마 1343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전부터 현재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와 명확성원칙 위배,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소원 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항에 대해 합헌임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동의한다. 첫 번째,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범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명학성원칙을 판단한다. 문신,타투는 ‘살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검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등을 새기는 행위’로 유사의료행위이다. 유사의료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신의 시술 과정을 생각해봤을때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의료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미리 규정해야한다’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의료행위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을 포함하기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은 문신시술을 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세 번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모두 가지는 권리이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신분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앞서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유사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의료인은 면허나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의료인은 특정신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네 번째,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비례성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을 가지며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가져야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홍반, 부종, 매독, 결핵, HIV감염, 가성림프종반응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국가는 보건위생과 국민건강과 같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정당한 목적을 가졌으며, 의료면허라는 방법의 적절성과 국민건강보호를 통해 피해의 최소성, 공익이 더 큰 법익의 균형성도 가졌다. 그렇기에 비례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위 4가지의 이유를 통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