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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자 (일간지 칼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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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내일자(6.24) 칼럼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본질은 표류 또는 자진월북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적성국 군인에게 사살당하고 불에 태워진 천인공노할 "해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도세력) 


이는 해상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은 구조해야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직접 위배되며 아직 휴전으로 전쟁 상태가 유지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시 "전시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도 전면 위배되는 국제범죄행위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쟁꺼리가 아닌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책임자인 김정은을 제소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문재인은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첨부 1. 원고

첨부 2. 일간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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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봉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유사한 스토리의 실화를 보다 드라마틱하게 각색하여 만든 명작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4명의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한 라이언 일병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투입된 밀러 대위 예하 8명의 레인저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병사를 구출한다는 줄거리이다. 흥행한 영화의 스토리를 떠나 현실 속에서의 미국 정부와 군은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는 나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은 초강대국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해외 공관에 도움을 구하는 국민이나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우며 여야 공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사건은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승선하고 있던 공무원이 서해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실종된 이후 실종지점에서 38Km 떨어진 NLL 북쪽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정부는 비밀첩보자산으로 획득한 북한군의 SI 첩보 내용 중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단어가 있었고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신속하게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였으나 유가족들은 이를 부인하고 2년간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해양경찰청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서 다시 정치 쟁점화 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헌신짝 취급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떠내려갔든 월북했든,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설훈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 치부하였고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신북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국방위원장이던 민홍철 의원은 ‘왜 다시 트집을 잡느냐’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19세의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아들은 20일 오전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한 피살공무원 아들의 반박문’이라는 편지를 언론을 통해 소개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해수부 공무원의 단순 실족 후 표류인지, 자진 월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치 논쟁의 주제가 될 필요도 없다. 오직 우리 국민이 북한의 군인에 의해 ‘반인륜적으로 잔인하게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만일 그가 ‘단순 표류자’였다면 당연히 구조되었어야 했으며 비록 현실성은 없으나 ‘자진 월북자’였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했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상황이 본질이 아닌 ‘가해자와 사망 원인이 중요한 형사 사건’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COVID-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두둔하는 한심한 이들도 있는 실정이다.

 

[정쟁꺼리가 아닌 국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이끌어야]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국제적 합의가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발효)이다. 동 협약 98조에서는 ‘모든 국가는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서해 NLL과 남북한 영해 범위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오랜 시간 해상에서 표류하여 기진맥진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할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휴전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년 발효) 제3조에 따라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오직 북한의 눈치만 보면 국제법 및 제반 협약을 위반한 채 발생한 ‘자국민 살인 사건’을 슬그머니 넘어간 당시 청와대, 외교부, 행안부, 해수부 및 국방부와 해경에 대한 형사 사건 차원에서 세밀한 수사와 합법적 처분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인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공론화시켜야 한다.  

작금의 정치인들의 논쟁처럼 대통령기록물, SI 첩보자료를 공개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합리적 반증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적 역공을 당할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국민이 3.8선 이북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괴뢰정부와 괴뢰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 종결의 귀착점은 바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묵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직접적 가해자인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 국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정치꾼들이 아닌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인만큼 전문성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단순한 정쟁꺼리가 아닌 국가와 정부 존립의 타당성 문제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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