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의 대구 스타디움 대관을 허가해준 이유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드셨는데,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이를 나서 협력해 주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자체가 특정 종교 행사 개최 장소를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를 허가해주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가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그려져 정종유착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의 종교의자유 해설을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