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집단난동을 부린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과 시위 가담자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66명 중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 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렸으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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