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인데 공수처가 구속 후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연장이 불허될 경우 바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에 필요한 최소 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검찰 송부 시점을 묻자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28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연장될 경우 내달 7일까지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 후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는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을 이달 6일까지 연장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26일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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