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해 언급한 만큼 검찰 조사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헌재 탄핵소추 변론준비기일에서 "12월 3일 저녁 8시 40분쯤 윤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며 면담 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흠결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당시 한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 최상목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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