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전 4시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지에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으로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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