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집행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기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체포)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불응의사를 밝힌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인치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근거 조항을 찾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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