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하며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가 마친 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는 입장을 내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의 조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 영장 논란이 이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3차 저지선 철문을 개방하고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해 오전 10시55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을 넘는 방식으로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3차 저지선인 하얀 철문 근처까지 이동하는 동안 경호처 인력과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후 윤 대통령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0시간40분 만인 9시40분께 종료됐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사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목적으로 영상녹화 장비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으로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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