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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전망 … 또다시 '판사쇼핑' 논란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30분쯤 종료했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조사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투입했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진행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조사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목적으로 영상녹화 장비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녹화는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조사가 심야까지 이어질 전망도 제기된다. 당초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예정이었지만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쪽 분량의 질문을 오늘 다 소화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치면 48시간 내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한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통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공수처가 제31조를 앞세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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