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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공수처 집행지휘, 법적 논란 있다"

뉴데일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해달라는 공수처의 집행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는 특별수사단에 '체포영장 및 수삭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 인력을 다 끌어와봤자 50여명이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 경찰에서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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