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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하루 만에 석방 … 법조계 "엄벌해 공권력 바로세워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3일 이후 '체포 촉구'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든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무전기를 탈취해 흉기로까지 사용해 열상을 입히기까지 해 논란이 거세다.

더욱이 경찰은 폭행한 시위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해 야당과 민주노총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을 엄벌해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총 연이은 경찰관 폭행 … 무전기 탈취해 흉기로 휘둘러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던 민노총 집회에서 3건, 체포를 반대하던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 집회에서 1건의 경찰관 폭행이 발생했다.

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수사 당국이 윤석열을 체포 못 하겠다면 우리가 직접 잡으러 가겠다"며 관저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4일 낮 12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합원들이 대통령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관저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던 경찰들과 충돌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하게 저항하며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머리를 다친 경찰관은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머리에 3cm를 꿰매는 열상을 입어 봉합 등 처치를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 현행범 체포하고도 하루 만에 석방 … 여 "민주노총 눈치볼 때 아니다"

당초 경찰은 경찰관에 폭행을 휘두른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 체포했으나 이들 중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하루 만에 석방해 입방아에 올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석방 직후 마포경찰서 앞에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6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항의방문해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직무대행이 민노총의 공권력 유린에 엄정 대처는커녕 봐주려고 작정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디어특위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민노총 눈치나 보고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찰 최고 총수가 한가롭게 퇴근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법조계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 폭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조계에서도 이들의 경찰 폭행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 폭행은 관저 앞에 시위대 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피를 흘리는 등 다쳤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손이 아니라 각목이나 야구 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144조(특수공무방해)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도 "만약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무전기를 뺏어 던졌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명예교수도 " 다중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계속 체포를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특수의 경우 2분의 1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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