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을 일축했다.
천재연 헌재 부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명문 규정은 없으며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며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은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했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 변경에 따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부가 추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신속 재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측 주장에 치우친 재판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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