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측, 체포영장 집행 반발 … 공수처장 등 11명 고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일단 오늘은 11명에 대해 고발하고, 추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지난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집행에 관여한 인원 중 약 150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 기준은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위법한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24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