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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헬기 촬영'에, '무안 지역명' 뺀 보도까지 … MBC 대체 왜 이러나?

뉴데일리

공영방송 MBC가 1차적 책임 소재가 있는 무안공항의 이름을 '여객기 참사' 기사 제목에서 빼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상공에서 찍어 보도하는 등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은 '실수'와 '오판'을 하고 있다며, 국가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다는 자성의 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됐다.

사내 안팎에서 'MBC 정상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명일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연속 배포한 '위원장의 시각'에서 국가적 재난과 대형 이슈를 다룬 일련의 보도를 지적하며 MBC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이름 ‥ 왜 사라졌나?

먼저 MBC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칭을 바꿔 방송하고 있는 것을 거론한 강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룸은 <지금 이 시간 부로 이번 사건 정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통일합니다>라는 사내 공지를 띄워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방송하던 첫 뉴스특보 제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에 앞서 MBC 뉴스 게시판에 "보통 여객기 사고는 공항명이 아니라 어느 여객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도된다" "구시대적이고 자칫하면 지역감정을 호도할 수 있는 명칭이다"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한 강 위원장은 "MBC 뉴스룸은 뉴스 제목에 무안공항을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시간이 갈수록 제주항공의 문제점과 함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안국제공항의 과실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강 위원장은 "사고의 발단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외친 조종사의 교신에서 확인된다"며 "조류 충돌사고를 막을 1차적인 책임은 무안국제공항에 있고, 조류충돌 방지 인력이 최소 4명이어야 했으나 무안공항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명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은 국제공항 설치 기준을 무시하고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항공의 문제점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무안공항의 사고 유발 요인을 아예 부각하지 않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공의 정비부실과 랜딩기어 문제점, 급속한 역주행 착륙 등의 문제점 파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항공도 사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지역명을 병기하는 것이 중립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대형참사에 지역명을 병기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이태원 참사 △제천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건 △목포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참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제선 재개 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을 무안국제공항과 전라남도, 국토교통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 ‥ 제정신인가?

강 위원장은 MBC가 지난 3일 <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제목의 뉴스특보를 전하면서, 상공에서 헬기로 촬영한 대통령 관저 일대를 방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 제정신인가? 이 정도면 '죽음의 굿판을 벌일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강 위원장은 "MBC가 헬기로 대통령 연행 과정을 중계하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MBC 관계자가 "3일 방송 3사(MBC, SBS, JTBC)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고,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고 한 언론사에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위신을 박살 내서 탄핵 재판 전에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헬기 추격 중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지만 시험 방송으로 관저를 촬영했다면서 무엇이 잘못이냐며 되묻는 것이 황당하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영상이 해외로 유출되면 전시나 테러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촬영하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한 강 위원장은 "더욱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를 헬기로 촬영해 생중계를 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하다"며 "대통령은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번 체포되면 구속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개탄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국가적 긴장 상태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중계 계획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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