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하야, 4월 조기 대선', '내년 3월 하야, 5월 조기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헌법에 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이 '2월 하야 또는 3월 하야'를 내세운 것은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분노한 국민 여론이 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될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정부 인사 탄핵 남발,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 등으로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14일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을 총지위한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특정 법무법인 등에 연락해 변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변호인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출신 가운데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들로 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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