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했고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안 했느냐'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수사의 최종 목표인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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