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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중대 하자 있어"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단에 반발한 검찰이 29일 법원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비서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게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 ▲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한 점 등도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진성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재명-김진성의 톻화에서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다"면서 법원이 문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전직 비서 김씨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지목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를 나눈 점,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증의 교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 후 위증한 것도 이 대표 측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재판이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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