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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궤변 판결 권순일 시즌2" … 커지는 이재명 1심 무죄 파장

뉴데일리

정치권에서는 위증교사 재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결의 모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사법 제도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행위와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 등에 대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통상의 방어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위증 당사자인 증인은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위증 교사 혐의의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판결의 모순점이 있다는 취지로 파고들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남 탓이다'라는 괴이한 변명이 통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검사 시절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김 씨가)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KBS와 김병량 전 시장이 자신(이재명 대표)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투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방탄' 정국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하는 한편, 민생 현안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 유리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외 '방탄집회'를 중단할 것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분풀이성 예산 삭감,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 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혼란 끝에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해 합리적인 과제 세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6/202411260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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