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입을 뗐다.
이 대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던 이 대표 혐의와 관련,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모두 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사망했다. 이로부터 열흘 뒤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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