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 대변인은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6일과 12일, 16일 문화센터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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