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각)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내년 1월 취임 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CNN,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기소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J.D.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기소는 항상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이제 트럼프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연방소송이 종결됐다. 이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고 미국이 통합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수사를 위해 스미스 특검을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다만 모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조지아 사건의 경우 수사한 특검과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면서 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검사의 재판참여자격을 검토하는 동안 본재판을 잠정 중단한다고 6월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기게 됐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중요한 폭로가 포함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NYT는 이날 보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6/20241126001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