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 증언 요청"이라며 "통화내역은 위증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남색 넥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덤덤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바라봤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대검찰청 앞에 집결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헥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태극기와 '이재명을 구속하라'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이재명 구속", "오늘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현행법상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부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건 변호사는 "위증 정범인 김진성 씨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고도)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도 "위증 정범은 유죄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판결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를 이미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했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이 대표)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았다는 것'을 자신의 혼자 생각과 혼자 주장을 주입하듯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씨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받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고 고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며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이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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