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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등 3차례 살해 40대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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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과거 2차례 살인죄 처벌 후 또 동거녀 살해
법원, 또 다른 생명 피해 염려 '무기징역' 선고


전 부인과 내연녀의 모친을 살해해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사회에서 영구 격리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6일 새벽 동거녀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던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 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 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https://naver.me/5MDb0n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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