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 연세대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맞불을 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측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실시된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시험지가 미리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의 감독관이 이보다 1시간여 앞선 12시 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기 전에 시험지가 배부되면서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미리 풀었다며 공익을 위해 자수하겠다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법원에 연세대를 상대로 재시험 청구 소송을 내고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의 논술시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중지하게 됐다.
연세대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내고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측은 오는 8일 2차 논술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재시험 청구와 논술시험 효력정지를 신청한 수험생 측은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추진하자 소송취지를 시험무효 확인으로 변경했다.
연세대 측이 제기한 가처분 취소 소송은 수험생측이 제기한 재시험 청구 본안 소송을 30분 앞두고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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