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동덕여대 총학, 형사책임 불가피 전망 … "최소 벌금형 예상"

뉴데일리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의 강경 시위가 이어지자 대학은 경찰과 법원에 각각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관련 김명애 총장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고소장이 21번까지 있는데 현재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고 밝혔다.

총학 등 이번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이다.

공동재물손괴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을 경우 성립한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건조물침입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해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 내다봤다. 시위의 공익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해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재물손괴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과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개된 영상 등으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의 정도가 명확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룡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침입 및 점거한 기간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본관 등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 사실이 있지만 총학은 시위의 한 일환이라며 나름의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가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얻진 못했지만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는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이 수차례 면담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형사책임을 묻자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서 사과하면 본관 점거 해제는 재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대학은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섰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2일 "이번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직도 불법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 발전을 위한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도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무조건 논의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독선"이라며 "더욱이 반대의사를 폭력으로 행사한 당사자가 오히려 대학에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은 "치밀한 계획으로 인한 불법 점거, 도가 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증거들은 넘친다. 대학은 불법행위 참여 정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이라며 "총학생회는 지금이라도 불법행위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빨리 점거를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수십 억원에 이르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 많은 구성원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2/202412020023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