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정씨 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2달 만에 열렸지만 정씨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저희가 증거 기록을 확인해야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2월27일에 기소되고 벌써 2달을 허비했는데 아직 증거 기록 검토를 못해서 공소사실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지만 정씨 측은 "검찰에서 (증거 기록 전달이) 안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씨 일가 사건에 대한 증거 기록 분량은 약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찰 측은 "저희는 충분히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전달받은 게 없는데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 공소 사실 부분도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 하냐"며 거듭 입장을 물었지만 정씨 측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임대인 정씨 일가를 엄벌해 피해자들이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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