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등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원종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조직적인 스토킹 피해를 봤고 이들을 해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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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죄대로 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