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이 50%로 완화됐다.
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위해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재개발 '입안 재검토 및 압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우선 민간재개발 입안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비율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은 25% 이상 반대해야 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을 담은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다.
민간재개발 입안취소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25%(공공재개발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로 정해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입안취소 기준 충족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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