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어떻게 범행 이뤄졌나 … 대법원 판단은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다음 날 아이를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싼 뒤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
이어 2019년 11월엔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 후 같은 방법으로 냉동실에 넣었다.
A씨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수원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023년 6월21일 A씨 집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미 그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아기' 공론화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마련 계기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영아 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다.
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3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채 남아 있는 아동이 약 2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로 이어졌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국가에 출생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위기 임산부나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임산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문제를 막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2011년부터 권고해온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은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도 1991년 비준했다.
이에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임산부를 만나 돕고 생계·주거·고용·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위기 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기관은 전국에 16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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