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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커튼류 설치된 밀실형 만화카페 등 대상

뉴데일리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만화카페·보드카페 등이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신학기·청소년의 달 대비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 총 4회에 걸쳐 2449개 업소를 점검하고, 26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67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의무 위반 93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171건 △룸카페 청소년 출입위반 2건 △무신고 영업 1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25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했다. 강화된 기준은 출입문과 벽면을 커튼 등으로 모두 가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출입구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등을 설치하고 영업 중인 만화카페·보드카페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 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보드카페·파티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룸카페 위주의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중점 점검·단속사항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시는 8월부터 1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감시하는 현장 중심의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으로 신·변종 유해업소의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장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3/20230703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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