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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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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선제타격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후보는 윤후보를  전쟁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은 자위적 선제타격과 예방적 선제타격이 있는데 자위적 선제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나와있는 힙법적 조치이고 예방적 선제타격은 불법 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시리아 원전 시설을 전쟁을 각오하고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해 핵무장을 막은바 있고

1994.클린턴은 영변핵시설을 예방제 선제 타격을 하기로 했으나 전쟁발발을 우려한 YS의 반대로 좌절된바 있습니다.

그때 만약 선제타격을 해서 영변 핵시설을 궤멸 시켰다면 북은 핵개발을 추진하기도 어려웠고 당시 분위기로 남침은 불가 했을 겁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제 타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적 선제타격이고 대북 위성감시망이 키홀드로 인해 실시간 알수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안보정책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타령으로 북핵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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