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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반달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이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과 그 수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및 그 부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외 직원(사무, 행정, 기술, 간호 등)이 육아휴직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과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립대학과 관련 부속기관 직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 및 관련 부속기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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