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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뉴데일리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페북에 올린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한데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의 입장은 존중한다.

다만, 몇가지 의문은 남는다.

■ 피의자 수사 없이 증인·참고인 수사로만 구속기소?

첫째. 쟁점은 명확해 졌다. 《헌법상 "소추" 개념의 해석과 범위 문제》다. 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그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만 기소했다.

즉,《검찰은 "소추" 개념을 "기소"로 좁게 해석했고 이전 단계인 "수사"는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에 착수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한 것을 적법하게 본 것》이다.

"수사"는 검사가 소추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단계(phase préliminaire)"이기 때문에《소추는 준비절차인 수사와 기소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소추를 못한다는 의미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없다》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다.

다른 내란죄 공범들과 달리 재임중인 대통령은 내란죄에 한해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포함해《어느 수사기관도 직권남용 수사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첫단추"로 내란죄 수사라는 "두번째 단추"를 끼울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은《경찰 논리대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향후《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소추 개념에 관한 나의 입장은 프랑스의 대표적 형소법 교과서인《Bernard Bouloc, Procédure pénale 20ème édition 2006》 536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내가 집필한 《검찰제도론》 (2011, 법문사) 10쪽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소추, 예심수사, 재판 기능의 분리" 편>에 상세히 정리해 둔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소추"를 기소로 좁게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은 적법한 것》이고,《소추를 수사절차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보면 공수처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검찰 구속기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수사행위》가 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궁금》하다.

■ 6개월 후면 석방될 텐데 굳이 구속 기소?

둘째. 검찰은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내란죄 공판을 마무리 하고 선고까지 끝낼 수 있는가.《6개월 안에 1심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해야》한다.

내란죄 수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을 것인데, 각 피고인별 증인을 합치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피고인들은 참고인 진술증거를 모두 부동의 할 것이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모든 수사가 처음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의 경우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죄 1심 공판이 동시에 진행될 텐데 탄핵심판에서도 수십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헌재가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출석으로 내란죄 공판 출석 자체가 불가능 하거나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이재명 이 불출석 또는 임의 조퇴를 했는데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이유로 불출석 또는 심리기일 연기를 요청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내란죄 1심 재판부가 무조건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일정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판기일을 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 하다.

일반 사건에서도 공판기일은 빨라도 2주 내지 3주마다 잡고 더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재판의 "모범사례"(?) 는 이미 "이재명 재판", "조국 재판", "이화영 재판", "황운하 등 울산시장 부정선거 재판", "각종 간첩사건 재판" 에서 보여주었다.

이재명, 조국, 이화영, 황운하 재판과 적어도 동일한 공판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고 윤석열만 특별히 초특급 재판으로 진행될리는 없다고 믿는다.

만약 헌재 탄핵심판과 병행해 내란죄 1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심 재판장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도 예상된다.

이것 역시 이재명, 이화영 등이 "모범적 재판 사례" 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 주었고 법원도 인용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 구속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구속되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에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공범인 피고인들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밖에 없는데,《검찰이 왜 무리하게 구속기소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 수사의 기본도 안하고 무작정 기소?

세째.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밖에 없는 중범죄다.그럴수록 윤석열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조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마치고 기소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방어권 행사 때문》이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또는 다른 공범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 하면 해당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시키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당사자의 말을 한마디도 안듣고 유죄입증의 모든 증거가 완비되었으니 들을 필요도 없다고 구속기소를 강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지휘관들의 진술이 이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탄핵심판에서도 김용현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 모두가《아니면 말고》식 책임 회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 까지 소집해 의견을 모았고 구속기소가 적절하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모두 구속기소 했지만,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누가 책임졌는가.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등등 수사팀 검사 누구 하나책임진 자가 없다.

오늘 윤석열 구속기소로 검찰은 운명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검찰의 결정은 존중하지만《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 모두의 몫이고 검찰 모두의 몫》이다.

검찰 수사라는 진검승부에서《아니면 말고》는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7/202501270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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