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중 6명에 대해 오 전 시장의 연루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2명과 부산경제진흥원 1명에 대한 혐의는 직권이 없거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1심 법원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이나 '정무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판결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오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별도로 여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며, 오는 26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8/20240618002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