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씨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공천을 도운 대가라는 것이다.
명씨가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씩 받은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가 공모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해 "명씨가 범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국민이 어렵게 일궈 낸 대의제 민주주의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적었다.
다만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선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씨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도 표했다.
"명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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