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2일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민노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가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을 계기로 발표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석씨는 민노총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핵심 직책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으로부터 총 102회의 지령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내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체제 전복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헌법적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노총은 국민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첩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불법 폭력행위로 전국 건설현장을 마비시키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민노총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은 "결사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며 민노총의 활동이 불법적인 폭력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2/2024111200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