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일랜드 헌법 제 39조 수정안
기존안 : 국가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인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단위 집단으로 인정하며, 양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도덕적 기관으로 모든 실정법보다 우월합니다.
변경안 : 국가는 혼인에 기초하든 기타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하든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인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단위 집단으로 인정하며, 양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하고 모든 실정법보다 우월한 도덕적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찬성 : 487,564표 ( 32.31% )
반대 : 1,021,546표 ( 67.69% )
투표율 : 44.36%
압도적인 차이로 개헌안 부결
2. 아일랜드 헌법 제 40조 수정안
기존안 : 국가는 가족이 설립된 결혼 기관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변경안 : 국가는 결혼 제도를 특별한 주의로 보호하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찬성 : 393,053표 ( 26.07% )
반대 : 1,114,620표 ( 73.93% )
투표율 : 44.36%
압도적인 차이로 개헌안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