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YTN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에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방통위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엔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YTN 노조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며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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