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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 나와도 불구속 창당"…'소나무당 창당' 송영길 보석 호소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발부 당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지금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문이 든다"며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구속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것은 구속수사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구속재판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을 하고 있고 (나는) 1심 선고도 안 나와서 무죄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25년 정치인생 걸고 국민의 심판 받을 받고자 하는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송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창당을 결심하고 옥중 창당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렇듯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한 것으로 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 불구속된다면 주요 증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에 대해 "이들은 먹사연(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관계자 또는 경선 관계자로 피고인의 영향력 있는 측근이고 정치자금 공여자 역시 지지자 또는 장기 후원자"라며 "(송 전 대표가) 불구속되면 증인들과 순차 접촉해서 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피고인 주거지에 진입했고 이후 압수수색 대상인 (송 전 대표의) 차명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며 "해당 전화는 영장집행 직후 9시30분부터 한동안 꺼져있다가 12시 20분경 주거지 인근 현장에서 전원이 잠시 켜졌다가 꺼져 영장 집행 현장을 이탈했고, 압수 대상이던 차명 휴대전화가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못해서 현재도 위치를 알 수 없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조직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곧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된다"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첫 재판에서도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먹사연의)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관여한 바도 없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아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조직·단체인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6/2024030600375.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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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아리
    2024.03.07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네요 실형을 때렸으면 법정구속을 하든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해야지 이게 뭔가요?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기고만장하여 신당창당을 한다며 설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 법감정에 부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