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등의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아버지와 누나 등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너도 한 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유하는가 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법원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소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각종 의료용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9635.7mL) 외에도 미다졸람(567mg), 케타민(11.5mL), 레미마졸람(200mg) 등 총 4가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1회에 60mL씩 투약해 적정량보다 6배 이상 과다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스틸녹스·자낙스 등) 1100여 정을 불법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 유아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뒤 "수면제를 처방해 주면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또 한 지인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내 누나인 것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대리처방을 부탁하기도 했다.
유아인은 올해 1월 미국 LA 모처에서 지인과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를 찍던)한 유튜버에게 들키자, 대마를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유아인이 "너도 한 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대마 흡연을 요구하자 이 유튜버는 대마를 피우는 시늉을 했는데,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더 깊게 들이마시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인은 지난 2월 자신이 마약 혐의가 기사화되자, 그동안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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