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 담은 담론
월권‧유용‧기군망상 저지르다 자결한 손수
손수(孫壽‧생몰연도 ?~서기 159)는 후한(後漢) 환제(桓帝) 시기의 권신(權臣)이었던 대장군 양기(梁冀)의 아내다. 아무 권한도 공인(公認)된 게 없는 ‘민간인’이었음에도 국고(國庫)를 털어대고 기군망상(欺君罔上) 일삼다가 처단된 인물이다.
양기는 여동생 양납(梁妠)을 황제에게 바침으로써 일약 외척(外戚) 자리에 올라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남편이 조정을 틀어쥐자 손수는 자신도 떵떵거리고자 무려 장공주(長公主‧임금의 누이)와 똑같은 행세를 하고 다녔다.
손수의 소유욕은 매우 컸고 성정도 흉포했다. 양기는 황제에게 바쳤다가 쫓겨난 우통기(友通期)라는 미녀와 상간(相姦) 관계였는데 이를 알아챈 손수는 기어이 우통기를 죽여버렸다. 무참히 폭행하고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뒤 아들 양윤(梁胤)을 시켜 때려죽이고서 우씨(友氏) 집안을 몰살하는 방식이었다.
손수의 사치 수준은 황가(皇家)의 여성들도 울고 갈 정도였다. 그는 우선 억만금의 혈세(血稅)를 유용해 당대 패션‧화장법을 주도했다.
그가 유행시킨 화장법은 △수미(愁眉‧근심에 찬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눈썹을 가늘게 그리기) △제장(啼粧‧눈 밑을 하얗게 분칠해 울고 난 것처럼 보이기) △타마계(墯馬髻‧머리를 살짝 기울여 여자의 몸가짐이 다소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기) △절요보(切要步‧허리를 꺾고 흔들면서 걷기) △우치소(齲歯笑‧고대의 서시처럼 마치 이가 아픈 듯 얼굴을 살짝 찡그리기) 등이었다고 한다.
백성 등골 빼먹기의 절정은 ‘호화 여행’이었다. 양기‧손수는 각자의 저택을 따로 짓고 살았다. 둘은 양기가 혈세로 집을 증축(增築)하면 손수도 혈세로 집을 더 크게 키우는 등 질펀한 ‘돈지랄’을 벌였다. 그렇게 미친 듯 집을 쌓아올리다가 잠시 싫증이 나면 마찬가지로 백성 세금으로 마련된 호화 마차를 타고 호화 진미를 먹으며 시내‧교외(郊外)로 여행 떠나기 일쑤였다. 누구도 손수에게 마차에 ‘타지마 할’ 수 없었다.
인생지사(人生之事) 인과응보(因果應報)이기 때문이었을까. 손수 부부는 끝내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손수의 외숙모 선씨(宣氏)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등맹(鄧猛)이라는 딸이 있었다. 등맹의 미색(美色)이 출중한 걸 본 손수는 그녀를 황제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외척으로서의 힘을 더 강화해 조정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손수는 이를 위해 등맹의 성을 양씨(梁氏)로 바꿨다. 또 입막음을 위해 자객을 보내 선씨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선씨는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살아남아 환제에게로 달려갔다. 기군망상은 능지처참(陵遲處斬)에 처할 중죄였다. 노한 황제는 병사를 보내 손수‧양기의 주상복합 마천루 건물을 포위하게 했다. “난 이제 빼박 죽었다” 여긴 손수는 남편과 함께 더러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전직 영부인의 호화 해외여행 의혹이 논란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인물은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식비(食費)로만 ‘6292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모든 여행경비(經費)는 당연히 혈세로 마련된 돈이었다. 서민들이 1만원 안팎의 국밥‧중식(中食) 등으로 한 끼를 때울 때 논란의 인사는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을 뱃속에 넣었다는 게 배 의원 측 주장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직 영부인은 약 2천년 전 손수도 나자빠질 월권(越權)과 취금찬옥(炊金饌玉)‧육산포림(肉山脯林)‧금의옥식(錦衣玉食)을 일삼은 셈이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임금이다. 만약 전직 영부인이 국민을 상대로 기군망상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응보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이런 것을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