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수’와 ‘사소한 다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금뱃지를 달게 됐다.
작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피고인은 그간 [비법률적 명예회복] 운운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지만, 방어권 행사보다 정치활동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2심의 불구속 결정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로 갈 길을 열어줬다. 형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대법원이 판결까지 얼마나 끌지도 알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20%의 사람(‘핵심 소수’, vital few)들이 80%의 역할을 주도한다고 한다(‘파레토의 법칙’).
그러나 선거에서 20%의 [핵심 소수]는 그저 20%의 유권자일 뿐이며, 80%에 달하는 [사소한 다수](trivial many)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판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허위 선동이 판을 친다.
이번 총선에서 보듯,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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