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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