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격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 혐의,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피고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법관들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대한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랫동안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돼 과오에 대한 반성도 했다"며 양형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모임을 견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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