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대·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 피해 아동을 25회에 걸쳐 학대하고 다른 아동 2명을 각각 11회와 4회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또 김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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