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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1심서 징역 8년

뉴데일리

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6·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해한 두 아이의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이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8/20240208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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